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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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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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수준은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따
[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가구원 숫자를 고려하여 차등지급하는 생계비 보충 급여제를 원칙으로 한다.
실제로 수급권을 가진 가구가 받는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타지원액과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공액이 최대치이며, 여기서 각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제한 나머지가 실수령하는 생계급여액이 된다 4인 가구는 최대 생계급여액이 905,941원이며 주거급여액은 235, 085원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액은 1,141,026원이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를 1종과 2종 대상자로 구분하여 급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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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형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따 급여는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