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通大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說明)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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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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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경우(사전적 규범통제)와 법률이 공포된 후에 하는 경우(사후적 규범통제)로 나눌 수 있다아 사후적 규범통제는 다시 법원에서 어떤 법률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재판을 하면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될 경우에 재판의 당사자나 법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이를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한다)와 법원의 재판과 관계없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일정한 국가기관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이를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한다)가 있다아 우리나라에서는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만이 인정되고, 사전적 규범통제나 추상적 규범통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아
Ⅱ.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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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大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說明)하시기 바랍니다에 관한 레포트(repor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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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관한 레포트입니다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