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의 고령자개호정책 전망 -개호보험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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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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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insurance자·insurance자와 insurance료 징수방법
개호insurance의 피insurance자는 제1호피insurance자(65세 이상인 자)와 제2호피insurance자(40~64세인 자)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두 종류의 피insurance자는 수급권의 범위 즉 insurance급여의 범위와 insurance료 징수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insurance급여의 범위에 관한 차이점으로는 제1호피insurance자는 원인(原因)과 상관없이 요개호자(요개호자) 또는 요지원자(요지원자)로 판정되면 insurance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다. 그 이외의 원인(原因)에 의해 개호가 필요할 시에는 종래와 같이 장애자복지 시책에서 대응하게 된다된다. insurance료 징수방법에 마주향하여 는 제1호피insurance자는 징수의 효율성과 시정촌insurance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령연금으로부터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다 제2호피insurance자의 insurance료는 일반 의료insurance료에 추가하여 의료insurance료와 함께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insurance자는 insurance료의 징수와 개호인정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특별구인 동경의 23구 포함)이 insurance자가 된다된다. 그 이유는 개호서비스의 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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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제2호피insurance자는 특정질병(초기 노년기치매, 뇌혈관 장애 등 15종류의 질병)에 의해 개호가 필요할 때만 수급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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