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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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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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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또한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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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의 최고권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가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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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규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확답에 관련되어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 제111조).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해야 …(skip)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규정에 대하여
다. 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하고 있으므로(제112조 참조), 무능력자에 관련되어는 그가 능력자가 된 후에야 위의 최고를 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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