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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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개정 73·1·25, 95·12·29]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따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skip할 수 있따
②전항 단행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따 이 경우에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따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flight(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따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따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따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7 , 형사 소송법법학행정레포트 ,
(1)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개정 63·12·13]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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