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사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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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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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결정등본송달 후 30일 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따 이 경우 심사절차는 중지된다(§51준용). 또한 다른 절차와의 관련한 심사절차 등의 중지규정(§78)도 준용된다
나) 보정의(定義) 적법성이 인정되면 → 심사관은 다른 거절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원거절사정 이유와 다른 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意見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意見서 제출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있다(§§47②iii, 63준용).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각하된 경우 청구인은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할 수 있따
4. 審査前置 종결 후 節次
(1) 특허사정이 된 경우에는 →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하며, → 이후 등록공고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게 된다
(2) 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전술한 절차를 거쳐 당해 심판청구는 → 거절불복심판절차에 계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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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전치
(審査前置)
I. 意 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