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권의 보장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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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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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용평등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특별히 조정에 의해 성差別사건을 처리하도록 6개 지방노동청에 설치된 행정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구성한다.
1)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제11장)에 의해 성差別사건에 관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감독과 조사, 시정조치, 입건송치 등의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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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권의 보장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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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제15조)은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근로자가 신고한 고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관계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언·지도 또는 권고를 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하였다.
(3)노동위원회는 여성의 성·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배치·정년·퇴직·해고에서의 성差別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접수, 조사하고 그 위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거나 원직복귀 등의 원상회복적 구제명령을 내리는 준사법적 기능…(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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