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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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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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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원법과의 관계

국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세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국세기본법]세법총론 , 심사와 심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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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심사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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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세법총론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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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심판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행정법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해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지방세법과의 관계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To be continued )








국세기본법 심사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2) 행정소송법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봅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이때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종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definition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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