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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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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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집상 및 재포장업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 방법은 수입농산물은 생산국명으로, 국산농산물은 `국산` 또는 `시군명`으로, 농산가공품은 원료농산물의 생산국명으로 각각 표시한다.
4)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 위장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생략(省略))
1. 농산물은 동일작물동일품종이라도 재배지역기후토질재배방법시기 등에 따라 그
2. 가공품은 원료의 산지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따
(1)국산농산물
1) `원산지 :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시군구명`을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따
3)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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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事例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 도입한 제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표시 대상 품목은 곡류채소류과실류축산물 등 국산농산물 148개 품목과 수입농산물 전 품목, 과자류유가공품식육제품통조림 등 농산가공품 105개 품목이다.
5) 특정원료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농산물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농산물을 함께 대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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