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과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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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3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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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증책임의 분배 및 거증책임의 전환
가) 거증책임의 분배원칙 1은 무죄추정원칙 및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의 원칙에 기해 ‘범죄성립요건을 근거지우는 사실 및 형벌권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모두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고, 원칙 2는 증거의 진정성립에 마주향하여 는 증거를 제출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거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고 하고, 본증에 대해 반대사실을 증명하기 제출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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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과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
1. 거증책임
1) 의미
거증책임은 어떤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로 어떤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관련하여 판례는 피고인 자백의 임의성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
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과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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