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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9조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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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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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간에 피고가 제조한 인삼탕을 담아 판매할 300밀리리터들이 유리병을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1986.8.1.부터 10.21.까지 세목차에 걸쳐 유리병 20,022개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약속어음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상법제69조 / (상법 제69조)


피고는 1986.11.28.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리병 20,022개 중 13,000개를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유리병 중 5,000개에 인삼탕액을 담아 1986.12.9.경 중화민국소재 하백기업유한공사에게 그 인삼탕을 병당 미화 1달라 99센트씩에 수출하였는데, 그 유리병들의 입구 표면이 균일하게 가공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로 말미암아, 병뚜껑과 병입구가 제대로 밀봉되지 아니함으로써, 인삼탕이 중화민국으로 운송되는 도중에 유리병에 담겨 있던 인삼탕액이 밖으로 새어나와 모두 변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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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요약】

3. 물품대금, 손해배상(기)


설명
순서




1. 물품대금, 손해배상(기)
약속어음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상법제69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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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속어음금
약속어음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상법제69조 / (상법 제69조)
상법 제69조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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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피고는 수입상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인삼탕의 수출대금(미화 9,950달라)을 모두 변환하여 그 만큼의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위 인삼탕의 수출대금에 상당하는 금 7,960,000원(800원 9,95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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