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위헌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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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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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간통죄의 定義(정이)
순서
설명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그와 상간한자도 같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간통죄의 정의 간통죄의 요건 간통죄 위헌여부의 쟁점 헌법재판소 판례
간통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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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여부의 쟁점
간통죄의 위헌성여부,간통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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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위헌성여부
헌법재판소 판례
다. 형법 제241조 (간통)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즉,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간통한 상대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