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정부), 재판매 도매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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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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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로선 새로운 재판매 사업자의 출현과 사업여건을 보장하는 쪽으로 도매 요금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
政府(정부), 재판매 도매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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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시장 정착을 위해선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재판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政府(정부), 재판매 도매 규제 `논란`
정통부측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미 유럽 다수 국가는 도매를 먼저 규제한 이후에 폐지했다”라면서 재판매 활성화 차원에서 당분간 도매를 규제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매 대가 규제 방식은 정해진 가이드라인 안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법이나 가이드라인 안에서 결정한 요금을 인가하는 형태 등 방법은 다양하다”며 “고시를 어떻게 제정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정부, 재판매 도매 규제 `논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여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규제개혁위원회 검토라는 마지막 절차를 남긴 가운데 ‘government 의 재판매 도매 대가(요금)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새삼 일고 있다. 이는 인위적으로 재판매 시장 형성이나 재판매 사업자에 유리한 대가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이어진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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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신전문가는 “재판매의 경우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려는 통신사업자가 유통망이나 자금 등에 특화한 MVNO와 협력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도매 규제는 이와 거꾸로 갈 뿐만 아니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 자율적으로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애초 정책 목표(goal)가 희미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입법예고안의 ‘도매 제공 의무화의 예외 조항’이나 ‘도매 규제의 면제 규정’을 빼는 쪽으로 합의해 도매 규제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같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재판매를 요구할 경우, 경쟁사를 돕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정부, 재판매 도매 규제 `논란`
재판매 도매 요금 결정권이 정통부 권한으로 넘어가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라는 통신정책 방향과 충돌이 생겼기 때문이다 소매 요금의 경우 사업자가 정해 government 에 약관을 신고하는 과정(인가)을 거쳐 결정되는데, 재판매의 경우 도매 요금을 government 가 정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정통부측은 “1년 내에 도매 제공 대가 등 도매 제공에 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개정 사업법이 만들어지면 시장에 개입할 의사를 formula(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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