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임금지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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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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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지급보호의 necessity
임금을 근로자의 수중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서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necessity 이 있따
3. 임금지급방법의 원칙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의 원칙을 정하고 있따
II. 직접불 원칙
1. 의의 및 취지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판례는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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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임금지급의 원칙)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 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III. 전액불 원칙
1. 의의 및 취지
임금은 저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강제노동을 방지함과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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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불 원칙의 위배가 아닌 경우
①근로자의 희망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의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구좌에 입금하는 것, ②근로자의 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 등은 직접불 원칙 위배가 아니다. 이는 임금을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이 수령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3) 직접불 원칙의 예외
선원법에 따라 선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족 등 다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임금채권의 양도
판례는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임금지급의 원칙)법학행정레포트 ,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임금지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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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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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1) 근로자의 직접 수령
근로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불 원칙에 위배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