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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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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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81년 사회保險(보험) 에 대한 황제의 교서가 발표되어 83년 질병保險(보험) 법, 84년 공업재해保險(보험) 법, 89년 폐질 ·노령保險(보험) 법의 사회保險(보험) 입법이 계속하여 성립되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운동도 활발하여 75년에는 독일 사회주의노동당의 결성(90년 독일 사회민주당으로 개칭)을 보게 됨으로써 노사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비스마르크의 사회保險(보험) `으로 노동력의 보전과 `사랑과 채찍`의 논리에 의해 성립된 것이라 일컬어진다. 독일 자본주의는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실질임금이 상승을 멈추고 정체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 유지와 노동력 회복이 어렵게 되어 보다 충실한 사회保險(보험) 의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그 후, 1911년에 국가保險(보험) 법(Reichsversicherungsordnung)이 성립되어 질병 ·노동재해 ·폐질 ·노령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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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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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의 프로이센 광업종업원 공제조합법으로 모든 광산종업원의 保險(보험) 강제와 광산소유자의 갹출분담 의무(醵出分擔義務)를 정하고 있었으나 1860년대에 처음 된 생산의 집약적 방법으로의 전화로 인한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에 수반하여 노동재해나 노동자의 질병이 증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