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와 보증(효력,보증채무,보증금권리,전대,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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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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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채무는 보충성을 가진다. 즉 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것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4. 보증인 수인이 있는 경우(공동보증)에는 각 보증인은 주채무의 액을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액에 관하여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3.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자격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즉 보증인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그 때까지의 그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을 최고 . 직식의 항변권이라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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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채무가 변제하거나 무효 . 취소되면 보증채무도 소멸 또는 무효가 된다 이것을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 한다. 이것을 분열의 이익이라 한다. 5.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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