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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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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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
1. 행정계약
: 행정주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 공법적 성격의 계약과 사법적 성격의 계약이 포함.
: 행정주체(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등)가 계약의 당 사자가 되어도 그 성질과 내용에 의하여 사법적 결과 발생을 의도로 하는 경우에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아야 함.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매매, 임대차,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사법적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 따라서 분쟁시 민사소송절차에 의함.
2. 공법상 계약
: 의의 - 공법적인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양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공법행위 예)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주된 조세채무자가 조세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보증인을 세우게 되고, 세무서장과 납세보증인간에는 납세보증계약이라는 공법상 계약이 성립. 이 경우 납…(생략(省略))3.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1) 공법상 계약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부정설). -> 비판 : 현행법상 공법상 계약의 성립을 명시적으로 수권한 조항은 거의 없으므로 공법상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됨.
2)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 근거없어도 체결할 수 있음(긍정설).
3) 비권력행정분야는 자유로이 성립, 권력행정분야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절충설).
4. 공법상 계약의 종류
1) 주체에 따른 분류
① 행정주체간의 계약 예) 공물(하천, 도로 등) 관리나 경비 부담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② 사인 상호간의 계약 예)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기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는 공법적 효력 발생
③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계약
2) 성질에 따른 분류
① 대등계약 : 행정주체 상호간의 협의나 합의. 동등한 지위 인정
② 종속계약 : 행정행위에 갈음하여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 행정주체의 의사의 우월성 인정.
5. 공법상 계약의 특색
1)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충실.
2) 형식?절차?이행상의 특색
3) 내용상의 특색
4) 쟁송법상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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