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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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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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수인은 자기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자가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한 후 이를 양수받게 된다된다.어음의선의취득 , 어음의 선의취득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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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data(資料)는 어음의 선의취득에 대해 조사정리(整理) 한 리포트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강요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보호에 적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법은 비록 무권리자로부터 물건이나 권리를 양도받은 자에게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그 권리를 인정한다.
우리의 경우, 민법은 동산에 대해 공시의 원칙은 물론, 공신의 원칙까지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따 이에 따르면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는 한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 인정된다된다.(민법 제249조). 다만, 도품이나 유실물에 마주향하여 는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250조, 제251조). 다른 한편,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은 본질적으로 유통성을 상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안전보호가 더욱 요청된다는 점에서 소지인이 위의 채권을 연속된 배서에 의해 그 권리를 증명하고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이것을 취득하면 선의취득을 인정한다(민법 제513조, 제514조, 제524조).
민법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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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선의취득
레포트/경영경제
본 자료는 어음의 선의취득에 대해 조사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이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1. 서 설
권리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은 양도인이 진실한 권리자가 아닐 경우 양수인은 권리를 양수받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