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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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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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모든 법규의 최상위에 있는 최고의 법규범으로 교육법의 궁극적인 법원이 된다 헌법 조문에는 주요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특히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따 특히 교육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접조항`은 제31조에서 제6항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고 직 간접적으로 관계있는 ‘간접조항’은 국제조약과 법규(제6조), 인권존중(제10조), 평등권(제11조), 거주 이전의 자유(제14조), 양심의 자유(제19조), 학문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이 있따
그중 헌법에 나타난 교육에 관한 직접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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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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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교육관련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궁극적인 법적 기반은 헌법이다. 첫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둘째,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넷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의무교육의 무상). 넷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