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진]갑상선 방호약품 국내 13만명분..보유기준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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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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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인원은 1인당 10정을 기준으로 13만5315명 분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정부가 펴낸 ‘인접국가 원자력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통상 방사능에 피폭될 우려가 있을 경우 1인당 아이오딘화칼륨 130㎎을 24시간에 1회씩 10일간 복용하도록 돼 있다.
[일본지진]갑상선 방호약품 국내 13만명분..보유기준미비
[일본지진]갑상선 방호약품 국내 13만명분..보유기준미비
방사선 방호약품은 방사성 물질 방출이 예상될 때 미리 갑상선에 안정옥소가 포화되도록 해 방사성 옥소를 흡입하더라도 갑상선에서 흡착돼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한 제조된 약품으로 통상 아이오딘화칼륨을 일컫는다.
국내에 보유 중인 갑상선 방호약품은 고리·월성·영광·울진 원전과 지자체가 총 128만4600정, 의료기관이 6만8558정을 보유하고 있다.
갑상선에 대한 피폭선량이 100밀리그레이일 경우 갑상선 방오약품을 배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갑상선 방호약품을 지자체가 보유해야하는 기준이 없는데다 아이오딘화칼륨의 유효기간도 통상 3~5년이어서 이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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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 한 관계자는 “약품의 배포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기관들이 얼마나 대비해야 하는지는 피폭 경험이 거의 없어 무관심한 상황”이라며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능 오염도를 나타내는 밀리시버트 definition 과 다르긴 하지만 통상 현재의 우리나라 방사선량 분포 수준에서는 복용이 필요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 부산·울산 등의 지자체가 아이오딘화칼륨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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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4호기의 잇단 폭발로 방사능 유출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방사능 피폭에 대비한 갑상선 방호약품(아이오딘화칼륨)에 대한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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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갑상선 방오약품에 대해 관리는 하고 있지만, 누가 얼마나 이 약품을 보유해야하는지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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