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세에 대한 repor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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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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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세법은 1949년 10월 21일 법률 제60호로 제정된 이래 그동안 22order (차례) 개정(1950. 4. 28~1990. 12. 31)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아
주세는 국세(國稅)이며 간접세(間接稅)이다.
순서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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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세에 대한 report 입니다.
설명
출고·인수(引受)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제조자나 인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간접소비세로 국세 중에서 소득세·법인세에 버금가는 세수(稅收)를 올리고 있다아 주류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 외에 별도의 주세가 과해지는 경우가 많다. 주세는 소비세(消費稅)의 일종이지만, 특별소비세법과는 별도의 주세법으로 규정되는 까닭은 주류의 제조·판매에 대한 면허, 원료의 수급조절, 주조사(酒造士)의 자격시험과 면허 등에 관하여 폭넓은 단속법규가 아울러 규정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주세란? 주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뜻한다.
다.
주세에 대한 리포트로서 주세의 개요 및 느낀점 등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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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에 대한 리포트로서 주세의 개요 및 느낀점 등 서술
주정(酒精)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인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부과한다(주세법 제1조, 동법 제3조). 주류의 종류는 주정, 발효주류로서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 증류주류로서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기타주류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