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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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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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주민이 선거하지 않고 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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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64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 지방자치에 관한 소고인문사회레포트 ,
지방자치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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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64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다.
②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64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 36조).
③ 출석답변 요구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 37조).
④ 청원의 심사처리권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하며, 청원을 intro 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說明(설명) 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原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심사처리할 권한을 갖는다(지방자치법 제 67조).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意見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 68조).
⑤ 기타
이 밖에 지방의회의 권한에는 각종 선거권, 자율권 등이 있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4연으로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령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