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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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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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총장 · 학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총장 및 학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대학교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과 이 법시행후 신규로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통영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의약보건레포트 ,
교육공무원법
다. 이 경우 임기가 있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의 임기 또는 임용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날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지방소방공무원`을 `공립의 대학 및 전문
교육공무원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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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skip
부칙 <91.3.8 법434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된다
부…(skip)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를 승계하여 처리한다.
②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레포트/의약보건
교육공무원법
설명
교육공무원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①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skip>
제2조 내지 제10조 skip
부칙 <90.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 · 공립의 교육대학 · 사범대학등의 졸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1993연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1989연도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定義(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 · 임용할 수 있다아
부칙 <91.3.8 법4347>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