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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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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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로 한정한 부분과 ‘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개대상 공공정보의 목록 및 공공정보 이용규정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제작·서비스하거나 공공정보의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목적을 민간 제작자에 의한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problem(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아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제작하였거나, 상당한 부분의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로 확장하여, 공공정보가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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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과 지적재산권의 충돌에 관한 글로 신지적재산권의 생성배경과 전자상거래 관련 신지적재산권의 보호동향과 문제가되는점 등을 낱낱히 밝힌 글입니다.up디지털과지적재산권의충돌 , 디지털과 지적재산권의 충돌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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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법률안에서는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조항을 두고 있다아 공공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소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대부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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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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