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사 - 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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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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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에서 빈민법의 발달사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에는 부랑자가 태어난 곳, 1년간 거주한 곳, 거쳐 온 마지막 교구로 정하고 있어서 그 규정이 애매하였다.
- 무보수의 구빈감독관은 성실하지 않았으며 부패한 경우도 있었다. 구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입장에 있던 교구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3. 정주법 (The settlement Act of 1662) : 빈민의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
부랑자나 빈민들이 부자교구에서 구걸을 하거나 도시에서 직업을 구하려고 부랑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교구의 구빈비 부담이 커짐 → 이를 막기 위해 이동의 자 유가 없이 자신의 출생지에서만 상주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
부랑자나 빈민들이 자신들에 대한 처우가 더 나은 교구로 이동을 하면서 도시나 부자교구로 대규모로 이동하였다.
- 구빈은 교구가 자체해결 하였는데 구제의 방법과 기준이 달라 관대한 교구로 빈민들은 옮겨 다녔다. 이런 상황을 명확히 하라는 교구와 귀족의 압력을 받…(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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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발달사 - 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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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에서 빈민법의 발달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사회복지,빈민법, , 사회복지 발달사 - 빈민법인문사회레포트 ,
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정주법이다.
순서
- 모든 유형의 빈민을 구제할 능력을 가진 교구는 극소수였다. 그러자 거주지가 불분명한 빈민들을 어떤 교구가 책임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