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의 조합이 민소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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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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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합과 관련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취급을 받을 것인가? 즉 조합을 법인 아닌 사…(drop)
2. 관련 학설과 판례의 태도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
3. 종합 검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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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상 조합과 민소법상 당사자능력 인정
1. 들어가며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함께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그러나 민법상의 조합은 단체로서 단일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것이다. . 조합재산을 합유로 한 점,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채무자의 상계금지, 업무집행방법에 있어서의 다수결원칙의 채택, 조합원의 탈퇴, 조합해산의 경우 법인과 같이 청산절차를 밟도록 한 점 등은 조합의 단체로서의 단일성을 나타내는 규정들이다. 그런데 사단의 경우와는 달리 조합의 구성Cause 개인은 여전히 독립적인 존재이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제약을 받을 뿐이므로 단체의 단일성 보다는 구성원 개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