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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업무평가 기본법 ] government 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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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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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府(정부)업무평가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업무의 property(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政府(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政府(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1. 제안이유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government 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government 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설명
  ○ 제정이유
  나. 성과관리전략(strategy)계획의 수립 등(법 제5조)
政府(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政府(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政府(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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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government 업무평가 기본법
    government 업무평가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government 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government 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법 제3조)     정부업무평가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등(법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政府(정부)로 이송되어 온 政府(정부)업무평가 기본법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제정이유


  나. 성과관리전술계획의 수립 등(법 제5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1650_01.gif 정부업무평가 기본법-1650_02_.gif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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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합적 government 업무평가제도의 구축(법 제3조)
순서

  가. 통합적 政府(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법 제3조)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government 로 이송되어 온 government 업무평가 기본법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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