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약술하라 / 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한 법적 검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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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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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해산결의는 일반 총회결의보다는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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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약술하라 / 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improvement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1항, 노조법 제5조) 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아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조합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휴면로조의 경우 노동조합의 ①임원이 없고 ②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해산한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이는 노조의 임의해산에 관한 것으로서 규약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용된다. . Ⅱ. 해산의 사유 .규약상의 해산사유 발생 노동조합의 설립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해산 또는 조합의 의사결정(총회, 대의원회)에 따라 규약으로 미리 정할 수 있으며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된다.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2개이상의 노조가 하나로 합병 또는 하나의 노조가 2개이상으로 분할된 경우에는 노조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해산하게 된다. 즉 조합원 또는 대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①해산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총회가 아닌 집행위원회의 결의 ②출석조합원수 등에 하자가 있는 결의는 해산의 성질상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1년이상 조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란 ①계속하여 1년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②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기간동안의 휴면노조의 재활동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이와 같이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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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약술하라 / 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한 법적 검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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