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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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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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및 증여, 상속세 강화 / 거래세(취득, 등록세) 부담 감소
1가구 2주택 자는 50% 단일 세율이, 1가구 3주택 자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는 기준시가 1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 자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1가구 2주택 자…(생략(省略))
다. 세금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재산세의 경우 50% 상한선을 유지하게 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200%로 상한선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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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8.31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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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는 달라진 부동산 정책인 8.31 부동산 정책의 4가지 핵심내용과 이론적 파급,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또한, 재산세는 2xxx년까지,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까지 실효세율을 1%까지 인상할 방침을 밝혔다. , 8.31 부동산 정책경영경제레포트 ,
이전과는 달라진 부동산 정책인 8.31 부동산 정책의 4가지 the gist내용과 理論적 파급, 경제에 미치는 影響(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introduce하고 있는 글입니다.
순서
1. 8.31 대책의 주요내용
종합 부동산세, 양도세 등 과세 강화, 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공택지의 공급 및 재개발 확대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1) 달라진 정책
◈ 부동산 세제 대폭變化(변화)
-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강화
논란 끝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하향될 展望이다.
주택은 기준시가 9억에서 6억으로, 나대지는 6억에서 3억 혹은 4억 정도로 하향조정 된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하게 됨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展望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