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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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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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나는 노조법 제39조 각호상의 행위가 외형상 한 사업의 외부에 있는 자 혹은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업주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이다. 즉 동법 제5조는 使用者로서 事業主와 事業의 經營擔當者 및 그 事業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行動하는 者, 즉 事業主의 利益代表者 등 세 범주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세 범주의 자가 동법 제39조상의 부당노동행위의 부작위의무를 지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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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 1.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관념 , 2.논의의 범위 , II. 기존의 해석방법 , III. 기존 해석방법의 검토와 사견 , filesize : 1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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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사용자에 대한 definition 규정(제5조)을 두고 있으므로 누가 부당노동행위의 부작위의무를 지는 사용자인가 하는 문제는 이 definition 규정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_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동법 제5조상의 사용자인지가 불분명한 자에 의한 勤勞3權侵害行爲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제39조상의 사용자의 외연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아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특히 그러한 必要性이 크다고 할 것이다. 가령 계절적 사업에서 채용희망자에 마주향하여 과거 노동조합운동의 경력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경우나 회사의 양도시 신설회사가 구회사의 종업원들을 인수하면서 구회사 노동조합원들만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 …(To be continued )
[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관념
순서
I.서 론 , 1.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개념 , 2.논의의 범위 , II. 기존의 해석방법 , III. 기존 해석방법의 검토와 사견 , FileSize : 19K , [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개념법학행정레포트 , 부당노동행위 자사노동조합 반조합적행위 채용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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