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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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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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추인권자 = 취소권자
(2) 추인의 요건
1) 취소의 Cause 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
2)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할 것
(1) 법정추인의 요건
① 이행의 청구(취소권자)
② 권리의 양도(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양도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제척기간]
[법학] 법률행위의 취소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해제권의 경우도 동일).
2. 취소의 상…(To be continued )
Ⅲ. 취소의 방법과 efficacy
(1) 취소권 =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 취소권의 행사??불요식행위
② 취소를 Cause
으로 소를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해도 취소의 efficacy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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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 (제140조~제146조)이 적용되는 취소[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 및 무능력자에 의한 취소]추인?소급효?법정추인?단기소멸(제척기간)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무능력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취소
권자
+대리인+승계인
특정승계인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
권리만 승계한 자(×)
포괄승계인 ? 상속인, 포괄수증자, 합병 후의 법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취소권에 대한 수권이 필요함)
『point요약』당사자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정승계인 중 권리만을 승계한 자는 취소권자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