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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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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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심판에 있어서, 심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資料가 없으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나(가사소송규칙 제33조) 그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성년을 바로 앞둔 미성년자에게 한정치산의 原因이…(skip)
2) 낭비자
3) 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한정치산을 宣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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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한정치산선고는 공고되고, 호적부에 공시된다
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1) 재산법상의 법률행위
2)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3. 법정대리인
1) 한정치산자에게는 1인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929조, 930조). 후견인이 될 사람의 순위에 관해서는 친족편에 규정이 있다(933조 내지 936조).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는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으나, 한정치산자의 보호기관으로는 후견인이 있을 뿐이다. 후견인은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가지며, 未成年者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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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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