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총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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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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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총정리,형사소송법
(유형: 피고인이 구속, 피고인 미성년자, 노인,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 사형, 무기)
검사동일체의 원칙-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단일의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계층구조의 원리
함정수사- 수사기관이 시 민 에게 범죄를 범하도록 교사한 후 범죄의 실행을 기다렸다가
진정*탄원*투서 등에 의한 범죄혐의확인
수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활동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
긴급체포 - 요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영장주의- 우리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EK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희망하는 의사표시
기사 또는 풍설에 기한 범죄의 화인
설명
국선변호인-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
불심검문-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 그 사람을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
수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활동 수사기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 검사-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범죄수사, 공소제기,사법경찰 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해의 지휘+감독) 검사동일체의 원칙-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단일의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계층구조의 원리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리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총요약
영장에 의한 체포- 요건- 피의자가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검사-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범죄수사, 공소제기,사법경찰 관리 지휘+감독,
자수-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해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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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
수사단서- 자신의 체험 근거- 현행범체포, 변사자검시, 불심검문,
다.
변호인- 피의자·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보조자,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지향
피고인- 수사종결 후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한 사람
사선변호인- 피의자, 피고인 및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선임되는 변호인
사법경찰관리-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사법경찰관)
순서
타인의 체험 근거- 고소, 고발, 자수,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특별사법경찰관)
고발- 고소권자 및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