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요건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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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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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성년자(만20세 미만)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4.자녀문제
①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⑤남계(男系)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Ⅲ. 결론
Ⅱ. 본론
Ⅰ.머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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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
혼인적령에 미달한 당사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의 요건과 효력
②당사자간에 혼인적령에 달해야 한다.
다. 혼인의요건과효력 사실혼 위data(자료) 재산분할청구 / (혼인의 요건과 효력)
6. 재산분할청구
5. 위자료(資料)(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 청구
따라서 당사자간의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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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의 요건과 효력
3. 이혼의 요건과 효력
혼인의요건과효력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 (혼인의 요건과 효력)
미성년자가 금치산자에게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혼인의요건과효력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④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이혼의 요건과 효력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16세에 달해야 혼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