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공공 정보화 SW분리발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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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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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공급업체 선정시 SW업체 간 저가경쟁을 막기 위해 재경부 회계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선정기준인 가격과 기술 비중도 1대 9로 기술비중을 대폭 높였다. 또 5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은 패키지SW가 차지하는 비중이 3000만원 이상일 때 분리발주를 하도록 했다.
5억 이상 공공 정보화 SW분리발주 의무화
가이드라인은 우선, 총 사업예산이 5억원 미만인 정보화 사업에서 SW는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했다.
정통부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주 단계별 세부내용을 명시하기보다 발주자들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정통부는 이날 회의에 이어 조만간 IT서비스업체와 발주자 측에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다음달 안으로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에서 SW의 경우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발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분리발주를 통해 국가 정보시스템을 튼튼히 하는 대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정통부는 22일 정통부 회의실에서 solution 업체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총 예산이 5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SW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SW를 원칙적으로 분리·발주해야 한다. 특정 사업 입찰시 업체 SW총판이 참여하는 경우 가격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벤더사는 하나의 총판에만 판매권를 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business plan에 분리발주검토위원회를 만들어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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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 예산이 5억원 이상인 국가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SW)를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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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는 날리지큐브·유니온정보통신·마크애니·이글루시큐리티·알티베이스 등 5개 solution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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