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민사소송법 - 기판력 事例(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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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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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단 판결이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이 위법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소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재심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순서
판결의 흠의 유형에는 ①판결의 외관을 갖추지 않은 판결의 부존재와 ②판결의 외관은 갖추었으나,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인 판결의 무효와 ③소송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는 경우인 판결의 편취가 있다아
(1)의의
다.
2.판결의 부존재
판결은 자격을 갖춘 법관이 내리는 것인데,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가 판결을 하거나, 판결의 형식을 갖추지 않는 등 판결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한다.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미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된다.
다만, 판결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외관상 명백히 무효인 경우에는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본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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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요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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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결의 흠의 유형
민사소송법 - 기판력 事例(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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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념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