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걸리던 법원 판결문, 10분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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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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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원본 전자화로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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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일 거리던 법원 판결문 제증명 서비스를 단 10분 만에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민요인은 짧게는 나흘 길게는 열흘까지 기다려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재판이 끝나고 집행절차를 처음 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는 판결문 정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후 법원에 방문해 제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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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결문을 받아 보기 위해 신청할 때와 서비스를 받을 때 두 목차에 걸쳐 법원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졌다. 그동안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사건번호나 당사자 등의 사건 기본정보를 관리해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당해 사건의 판결 원본이 전자화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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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원행정처가 판결문 원본철 3만1397권을 대상으로 전자화 작업을 진행해 컴퓨터 검색만으로도 판결문을 찾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민요인이 제증명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는 방대한 판결문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찾아야 했다. 제증명 받는 기간이 열흘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당사자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열흘을 기다려야만 집행을 처음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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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요인의 만족도가 높아지자 법원행정처는 이번에 진행한 판결문 원본 전자화 작업을 더욱 확대해 10년 이상 원본도 전자화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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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근 법원행정처 서기관은 “민원 업무 처리시간이 4∼10일에서 10분으로 대폭 줄어들어 민요인이 두 번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졌다”며 “담당자도 업무가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