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특별사면의 통치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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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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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10조) 정하중, 행정법 사례연구, 1999년 2월 24일, 성민사, p. 12
설명
다.(사면법 5조)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서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하여,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사면에는 협의의 사면과 광의의 사면이 있는데 협의의 사면이라함은 형사 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 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effect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광의의 사면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이고 감형과 복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1년 3 월 10일, 법문사, 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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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통치행위 헌법 행정법 사면권 / (행정법)
Ⅱ.統治行爲
협의의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Ⅴ. 結論
Ⅲ.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赦免權
특별사면의 통치행위 여부
Ⅰ. 特別赦免의 意義 및 性質
Ⅰ. 特別赦免의 意義 및 性質
특별사면 통치행위 헌법 행정법 사면권
순서
특별사면 통치행위 헌법 행정법 사면권 / (행정법)
Ⅳ.赦免과 司法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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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79조는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법 5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명에 의하되 검찰총장이 상신 신청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여 대통령이 사면장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헌법 제 89조의 9호, 제 79 조 2항) 특별 사면이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사면이라 함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선고의 effect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 시키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