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자치입법권 - 조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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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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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자치입법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비록 국가가 부여한 것이기에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자주성을 그 본질로 하는 독자적 권리이다. 자치권에 대한 definition 의 요체는 국법이 ‘인정한 범위’라는 한계성과 ‘독자적 권리’라는 자주성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자치권이란 국가의 주권이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되어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능이기는 하나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갖는 권한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결단되어 제도적으로 보장된 독자적 권능 또는 자율적 통치 권능이라고 볼 수 있다아
이런 의미에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구성요소인 일정한 구역, 주민과 함께,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과 비교될 수 있고, 자치권의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아
Ⅱ. 자치입법권과 조례 및 규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그 자치권은 그 주권을 가지는 국가로부터 수여 또는 전래된 권리인 까닭에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활동이 한계되어지고,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 종속된다된다.
다.
설명
순서
자치입법권
Ⅰ. 자치권의 의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
Ⅲ. 조례
1. 조례의 규정사항
(1) 필요적 규정사항
특정사안에 마주향하여 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적인 규정사항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근거하여 조례?규칙 등을 제정하는 것을 자치입법이라하고, 이러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2) 임의적 규정사항
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3) 위임규정사항
법령의 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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