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상 고용保險법상 고용안정 - 개정 고용保險법상 고용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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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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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상 고용保險법상 고용안정
개정 고용insurance법상 고용창출지원
Ⅰ. 서설
현행법은 종전(2005. 5. 31)과 달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피insurance자 및 피insurance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insurance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고용insurance법 제19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의 안정과 관련된 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지원내용으로 구성되고, 고용창출의 지원은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2005. 12. 7).
Ⅱ. 고용창출지원
1. 의의고용창출의 지원이란 고용環境(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생략(省略))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2) 교대제전환지원금
(3) 중소기업고용環境(환경)개선지원금
(4)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5)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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