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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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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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 1 장 서 론
1. 개 관(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 하지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므로(헌법 제103조), 판례는 단지 사실적 법원성만을 가질 뿐이다. 명령과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며, 비준·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1항).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및 제75조), 그 결정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인 때 민법의 법원이 된다된다. 또한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해 다만 보충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뿐이며, 물권법상의 관습법이 제정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거기서 예외적인 현상이다(민법 제185조).
(4) 판례 : 판례는 한 나라의 법원에 의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진 판결의 집적체로 특히 성문법국가에서는 실정법과 법현실의 간격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화의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파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이 있다아
(…(투비컨티뉴드 )2. 민법의 법원(法源)
(1) 법원의 의의 :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3) 관습법 : 관습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시간적·공간적으로 계속되어 이를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 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을 기초로 법규범화된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례나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민사법규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에 속한다. 특별사법은 일정한 사람·장소 혹은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사법인 민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법률해석이나 계약해석의 기준이 된다된다. 공법에는 `이유강제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사법에는 `사적 자치원칙`이 적용된다된다. 민법은 이 중 사법에 속한다.
3. 민법의 해석
민법 해석에 대한 자료(data)입니다. 공법은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