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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수신료 헌법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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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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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개요·심판대상

1.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는 1998.2.2.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월분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 금 2,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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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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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청구인은 1998.4.21.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98구4473), 위 소송계속중에 부과처분의 근거…(省略)




방송 수신료 헌법적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

Ⅰ 사건번호
1999.5.27. 98헌바70 전원재판부

Ⅱ 사건의 쟁점

사안에서는 TV 방송수신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 내지는 법치주의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1) 이 위헌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합치하는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TV수신료가 조세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만약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
지 않는다면, 법치주의 원리의 적용에 따라 동 법률 제35조와 관련해서는 위임입법의 한
계로서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3) 제36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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