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통관시스템]수입통관의절차,수입신고의시기및요건,수출통관,보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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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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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구비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 · 검역 · 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의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일것이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 라고 한다.
또한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 신고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류 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부두에서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부두직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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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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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1. 수입통관의 절차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진(검사, 검역, 허가, 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