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에 서도민사소송법상 의 확인의 이익이요구되는 지여부 - 무효등확인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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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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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협의의 소익이라 함은 본안 판결을 받을 현실적 necessity , 즉 권리보호의 necessity 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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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에 서도민사소송법상 의 확인의 이익이요구되는 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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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법상 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과 확인 소송의 보충성
1)민사소송법상 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된다.
3)이에 따라 확인소송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구제가 가능하다면 그 수단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necessity 이 없게 되는데 이를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라고 한다.
2)특히 권리보호의 necessity
과 관련하여 확인소송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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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의 관계
1. 소의 이익의 의의
최광의의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자격, 권리보호의 necessity , 당사자 적격을 의미한다.3.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제기
예…(drop)2) 학설
3) 판례
4)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