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nternet)주소자원법 오늘 2차 법안소위 심사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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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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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법 오늘 2차 법안소위 심사 `고비`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이날 소위에선 그동안 제기됐던 각계 반대 opinion중 가장 객관적이면서 체계적인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 Internet주소위원회(위원장 이동만)의 수정 opinion을 중심으로 의원들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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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주소자원법 오늘 2차 법안소위 심사 `고비`
‘Internet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오전 10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안동선) 법안소위의 2차 심의를 받게됨에 따라 법안 세부쟁점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Internet주소위원회가 제기한 주요 수정 사항은 △제9조 Internet주소기반 부가서비스 이용의 활성화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제6조 Internet주소정책심의위원회 규정상 위원회 명칭을 Internet주소정책위원회로, ‘정통부장관 소속하에 둔다’를 ‘독립적 지위를 갖는 Internet주소정책위원회를 정통부장관 소속하에 둔다’로 각각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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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6일 오후까지 전체 5명의 법안소위 위원중 2명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회의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순서
또 제2조 1호 Internet주소의 정의(定義)와 관련, 뒷부분에 첨가된 ‘그밖의 Internet상에서 특정정보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 문자, 부호 등의 것’이란 표현을 자의적인 확대해석의 가능성을 이유로 삭제토록 주문했다. 이날 법안소위까지 과반수 불참으로 무산될 경우, 법안 의결은 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