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法律行爲 /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1. 법률행의 의의 의 가. 법률행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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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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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여기서 법률은 개인의 일정한 사법상의 법률效果(효과)를 원하는 의사의 표시행위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그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效果(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법률행위는 적법행위이며 법률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效果(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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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 법률행의의 의의 가.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라 함은 一定한 法律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이다.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사실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법률행위의 본질은 행위자가 의도한 행위의 사법상 效果(효과)를 법률이 시인하고 그의 달성에 조력하는데에 있다. 나. 意思表示의 意義 의사표시는 一定한 法律效果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法律事實이다. 이와 같이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점에 의사표시의 중요성이 있다. 근대사법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유언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하나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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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法律行爲 /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1. 법률행의 의의 의 가. 법률행위의 의
법학행정 法律行爲 /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1. 법률행의 의의 의 가. 법률행위의 의
다. 법률행위는 표의자 즉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일정한 사법상의 效果(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물건의 인도와 같은 법률사실이 요구되는 법률행위도 있고 관청의 협력(예 법인설립에서의 주무관청의 허가)을 요하는 법률행위도 있다.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률요건이다. .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效果(효과)가 아니라 다른 법률效果(효과)가 생기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 한다. 이 의사표시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의사표시 기타의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행위가 형성되면 표의자(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效果(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행위라고 할 만한 것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의사표시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