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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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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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밀안전진단, 지도작성의 용역수행능력평가기준은 용역의 규모 및 당해 용역의 특성(特性)을 감안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
2.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95점) 이상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 이상
4.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85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레포트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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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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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하여 여러자료를 참고로 정리해봤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설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설계용역, 감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지도제작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