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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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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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동법 시행령 제13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①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ㆍ야간 보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 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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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② (동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아
3.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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