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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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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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사건 , 행정법상의 사건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상의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2)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의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만료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 그 익일에 만료된다
(3) 기간의 역산
예를 들어 선거일이 3월 26일이고 선거일 전 23일까지 공고해야 한다면 3월 2일 자정까지를 의미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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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예외로는 오전 0시부터 처음 하는 기간(민법 §157단서), 연령계산(민법 §158), 국회의 회기(국회법 §7), 공소시효·구속기간(형소법 §66 ①)등이 있다아
관련 형소법 제66조(기간의 계산) 규정은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시효
(1) 의의
가) 시효제도
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진…(skip)
설명
다.
Ⅰ. 시간의 경과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의미하며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1) 기간의 기산점
초일 불산입의 원칙
기간을 일·주·년·월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