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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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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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는 3차산업 중 운수업?창고업 등과 같이 생산이 따르지 않는 보조산업도 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세탁업?광고업도). 그러나 保險업?금융업처럼 순수하게 용역만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2. 國際協約上의 定義
파…(투비컨티뉴드 )(1) 이용관념 → 발명의 실시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
(2) 발명이 어떤 산업분야에서 생산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면 이용에 해당.2)
(3) 실무는 치료나 진단방법 등 순의료적 발명은 거절. 그러나 인체로부터 분리된 혈액 등을 이용한 진단방법 등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측정(measurement)이나 검사방법으로서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다아
3. 技術的 不利益을 隨伴하는 경우
4. 退步的 發明의 경우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구비한 경우 → 다른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특허된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흠결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 본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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